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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
과거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= 홈텍스 세금계산서
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며,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발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기
1. 홈텍스 접속하여, <공동·금융 인증서>로 인증 후 로그인
2. 전자세금계산서 · 현금영수증 · 신용카드 > 전자(세금) 계산서 발급
> 발급 > 전자(세금)계산서 건별발급
3. 전자세금계산서 작성하기
공급자(매출자)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며, 공급받는 자(매입자) 정보는 미리 거래처 등록하여 거래처 조회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4. 작성시 주의할 점
1)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정확한 정보(사업자 등록번호, 상호명, 대표자 성명 등)가 표기되어야 합니다.
2) 공급자는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3) 다음 달 10일 이후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,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됩니다.
(예시)
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하기
1. 전자세금계산서 · 현금영수증 · 신용카드 > 전자(세금) 계산서 발급
> 발급 > 전자(세금)계산서 수정발급
2. <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> 세금계산서 조회하기
3.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선택 / 수정세금계산서 발급
4. 수정사유 선택
★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유의하세요 ★
★수정 후 발급되는 장 수 확인하세요 ★
★변동 사유 발생일, 계약 해지일, 환입된 날로 수정 시는 수정된 날로 발급하세요 ★
전자 세금계산서 조회하기
1. 전자세금계산서 · 현금영수증 · 신용카드 > 전자(세금) 계산서 조회
> 조회 >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목록조회
2.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
1) 매출/입 구분 선택과 조회기간 선택하여 조회한다.
2) 조회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 가능하다.
3) 선택 후 내려받기 / 목록출력 / 건별일괄출력 가능하다.
4) (면세)계산서 조회 시 분류 선택 후 조회 할 수 있다.
3.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상세조회
행 클릭 시 해당 세금계산서 상세 보기 가능하다.
마무리
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에 비해 처리가 간편하고,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입력, 적절한 발행 시기 준수, 필요시 재발행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.
또한,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발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. 이러한 작업은 복잡할 수 있지만, 오늘 소개드린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면 분명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매번 변화하는 세법과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!